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서영교 의원, 청소년 입원·응급실비 급여화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06 10:49:07

건보법안 대표발의…"아동 의료비 경감, 보장성 강화"

청소년 입원 및 응급실 진료비를 급여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국방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에 따라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높고, 특히 아동이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단이 18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응급의료 관련법에 따른 응급환자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치료와 예방, 재활 등 건강 회복 목적이 아닌 경우나 미용 목적 처치 수술인 경우 제외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