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과는 상대가치개편으로 삭감된 예산을 검체검사 질관리료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송정한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진단검사의학회 송정한 이사장(분당서울대)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질 가산료를 최대 기존수가의 5% 수준을 기대한다"면서 "정도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 2%는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체검사 질 관리료 신설은 4월 중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확신할 순 없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검체검사에 대해 약 11%의 수가가 인하되는 만큼 해당 병원 경영진은 원가절감을 위해 검체검사 정도관리 비용을 감축할 것이고 이는 곧 검체검사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송 이사장은 "원가절감을 위해 값싼 시약으로 바꾸는 등 검체검사 질이 떨어지면 결국 한번으로 끝날 검사를 두세번하고 치료를 제때 못해 의료비는 높아질 것"이라면서 검체검사 질 가산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의원급에서도 검체검사 질 가산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중에 있다.
송 이사장은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질 가산료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복지부 및 의사협회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는 등 정도관리 의지를 보이면 질 가산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체검사의 전문의 질 가산료 추진을 두고 기준이 까다로워서 영세한 1,2차 의료기관에서는 혜택을 못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왔다.
그는 "건정심에서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이 통과되면 의원급에서도 정도관리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높으면 수가대비 3%, 적어도 2%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검체검사에 대해서는 수가인정을 안 해주는 식으로 관리가 깐깐하다"면서 "몇년 전, 학회 차원에서 한국에도 정도관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흐지부지 됐지만 언제라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