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한 목소리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간호인력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개혁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두 간호계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자만 참석한 탓에 간호계를 위주로 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통합서비스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은 5~7명, 종합병원은 7~1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 최경옥 제2부회장은 "최근 통합서비스 관련 연구결과 근무조별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명 또는 4.3명으로 산출됐다"며 "이는 상급종합병원 최상위 등급인 간호사 1:5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경영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병원 경영자가 간호사는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 생각한다"며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입되는 간호시간이 늘어날수록 의료이용 비용이 감소된다고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족한 간호인력 기준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도 환자들의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의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인력 기준이 1:5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기준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원을 통해 간호인력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력 확충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간호인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비교적 수월하게 관철 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인력기준 상향 필요성 인정하지만…"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인력기준 상향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간호인력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상 인력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과장은 "의료법 상의 병상 기준과 건강보험법 상의 기준들을 고려해 인력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병원들이 이 기준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포함해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간호인력의 근무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 과장은 "계속해서 간호인력을 늘리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일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근무조건 및 강도를 개선하는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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