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도자 의원, 아동학대 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12 09:32:42

의료법안 대표 발의…"정당한 사유 없으면 6개월 이내 면허정지"

진료과정에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 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와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범죄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