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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 조회·현지확인 법제화 추진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19 15:08:56

권미혁 의원, 부당청구 방지 차원…환자단체 지원 법안도 발의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을 사실상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내역 및 비급여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에서 6204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부당청구 환수금액인 1240억원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한 액수이다.

권미혁 의원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진자 확인 등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 내역과 본인일부부담금, 그 외 부담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 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해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초등생 이하 자녀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수당 신설과 출산수당 제공, 환자단체 지원조항 신설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동시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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