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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 해외서도 주목

원종혁
발행날짜: 2017-06-10 05:30:40

노바티스 CP 총책임자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간소화 작업 진행"

해외 언론도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주목했다.

해외소식통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한국에서 뇌물 사건으로 세 번째 처벌을 받았다'고 대서특필한 것.

미국 제약전문지 피어스파마는 최근 26억원 가량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 기소 중인 한국노바티스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며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및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해외학술대회 의사 참가비 지원 관련 부당 판촉행위' 사례 등을 소상히 소개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노바티스 글로벌 본사 측이 내놓은 공식입장.

노바티스 대변인은 "내부조사 결과 의료 전문가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이슈 등은 제약계 자체 공정경쟁규약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관련 의료진들의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문제가 된 이슈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바티스 본사 CP 최고 책임자인 섀넌 클링거(Shannon Klinger)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면서도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리스에서도 수 천명의 의료진과 복지부 공무원에 뇌물 제공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노바티스와 비슷한 논란이 일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어떤한 혐의도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노바티스가 진행한 의료진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과 관련한 처분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학술대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학회 참가경비 지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노바티스 한국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81회에 걸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으며, 이중 일부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위법행위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이번 조치는 지난 달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한국노바티스의 총 42개 품목에 6개월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지은데 이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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