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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인증제 시행…의사국시 대리시험 3회 응시제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13 10:00:01

정부, 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안 의결…휴폐업 신고시 세부 확인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 3회 등 엄격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서식과 용어, 관리 시설과 장비 등을 표준화한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간 전자적 전송 호환성과 정보 보안 확보 등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증명 서류와 설계서, 설명서, 성능진단 결과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과 해당정보 접근통제 및 제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갱신 조치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세부 확인도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 적정 처리 여부와 진료기록부 적정 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 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도 신설됐다.

시험 중 대화 및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등은 응시제한 1회,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등은 응시제한 2회 그리고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와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응시제한 3회 등으로 정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6월 21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 위탁과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대상, 인증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폐업 및 휴업 신고 확인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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