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의정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롭게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혹은 '응급입원' 시 이뤄지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입·퇴원 과정이 정해진 기간을 넘어설 경우 즉각 퇴원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은 지난 12일 정신의료기관협회 실무세미나에 참석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현장질의에 답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의 의뢰를 받은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2주 간의 기간 동안 환자를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전문의)의 진단을 해야 하며, 이를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통해 지자체에 통지해야 한다.
즉 이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입원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만 정신의료기관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를 입원시켰다간 '환자감금'으로 여겨질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시행령 혹은 규칙에 '72시간'이라는 행정입원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법제처의 불가입장으로 수포로 돌아간 상황.
여기에 응급입원의 경우도 전문의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가 들어왔을 때, 3일간 입원이 가능하지만 추가 입원절차를 밞지 않고 계속 입원 시킬 시 '환자감금'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무더기 전문의가 기소돼 논란이 된 바 있는 '의정부 사태'와 비슷한 경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을 경우 '환자감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도 이 같은 점을 염려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퇴원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예슬 사무관은 "행정입원의 경우 하위법령에 72시간이라는 기간이 명문화하려 했지만 법제처의 의견으로 뒤늦게 빠지게 됐다"며 "시간을 명문화 할 경우 오히려 그 자체가 명확하게 됨으로써 병원과 전문의들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입원 상 '지체 없이' 진단 및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법원에서도 법을 넓게 판단할 여지를 줄 수 있다"며 "법률상으로 봤을 때도 '즉시'인 점보다 '지체 없이'일 경우가 보다 기간이 긴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제2의 의정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 적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사무관은 "행정입원을 위해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보냈는데, 지자체의 의뢰 공문이 늦어진다면 냉정하게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이 경우는 지차체의 책임"이라며 "환자를 위해 이 경우 대리고 있다간 의정부 사건처럼 병원 혹은 전문의들이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의정부 사건이 문제가 될 시에도 복지부 차원에서 강력 항의가 있었다. 일단 법무부 측에서도 3~4일 동안의 입원의뢰 기간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며 "한 달 가까이 환자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데리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병원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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