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퇴원시기'를 둘러싼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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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어 관내 정신병원의 '환자 퇴원시기'를 둘러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지검과 마찬가지로 인천지검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6개월 이후 퇴원명령'에 따라 정확히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이다.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
즉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시장·군수·구청에서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하며, 퇴원 명령 시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10월 초 인천지검은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원명령 환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다.
인천지역 A정신병원장은 "인천지검이 의정부지검과 같은 내용으로 환자 퇴원명령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최근 부천지역의 한 정신병원의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현장조사를 한 결과 큰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큰 혐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신병원들을 둘러싼 전국적인 조사가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정신과봉직의협회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가 잠정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당초 전국적으로 검찰 조사가 확대되는 듯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상 검찰이 조사를 접는 방향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더구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모든 검찰 역량이 집중되다보니 정신병원 환자퇴원 관련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으로부터 기소를 당한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들은 현재 정신가봉직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 중에 있다.
정신과봉직의협의회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공동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현재 기소 당한 29인의 봉직의들이 공동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봉직의들은 병원에서 지원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만약 재판에서 무혐의로 결정나면 검찰 측에서 항소하겠다는 의사임으로 재판이 장기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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