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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유시민연대 등 상대 소송 ‘무혐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3 11:44:13

검찰 두 차례 혐의없음 통보…공단, 재항고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지난 2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과 자유시민연대 일간지 광고에 대한 검찰 고소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단 관계자는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된데 이어 7월에도 재차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청 처리결과에 따라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변과 자유시민연대는 <조선일보> 2월 20일자 30면에 게재한 광고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개최한 2ㆍ22 궐기대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규격화된 붕어빵 진료만 하도록 강제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는 의사는 불이익을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3일 헌변과 자유시민연대를 출판물 등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공단은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로 정부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며 “현 건강보험체계를 의료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색깔공세를 펼침으로써 고소인은 공단을 음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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