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사회(회장 이동범) 횡령사건으로 회비를 납부한 150여명의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비 납부 회원들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남양주시 건의에 대해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가 강경한 거부 입장을 밝혀 회비 횡령사건을 둘러싼 내분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 및 남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20여년 동안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A씨가 작년 및 금년도 의사회비 약 1억1,000만원을 횡령하여 도주했다.
남양주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27일 사무국장 A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도의사회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 회원들에 대한 구제를 호소했다.
남양주시의사회 이동범 회장은 “초대 회장부터 20여년 동안 재직했던 사무국장을 가족처럼 믿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며 “회비 횡령사건에 대해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그러나 작년 및 금년도 회비를 납부하고도 이번 사건으로 미납처리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구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병기 기획이사는 여기에 대해 “회칙에 따르면 1개월 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 회비 조차 도의사회에 납부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협은 직원 관리소홀로 횡령사건이 발생한 책임이 있으나 남양주시의사회는 회칙을 어긴 것으로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어 “회비를 납부한 남양주시 회원들도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수 있다”며 “남양주시의사회를 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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