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색전술을 하다 뇌동맥류가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진 데 대해 의료진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에 대해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코일색전술을 받다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까지 이른 환자의 가족이 부산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병원측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것. 배상책임은 30%로 제한했고, 배상액은 8061만원이라고 했다. 병원 측과 유가족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환자 B씨는 2차 병원에서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동맥류' 진단을 받고 A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A대학병원 의료진은 양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했고,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돼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겼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지혈제를 정맥주사하고 풍선을 중대뇌동맥 기시부로 이동시킨 후 임시 풍선폐색술은 5~10분 동안 반복 시행하면서 미세도관으로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해 시술을 종료했다.
하지만 환자의 뇌손상은 막지 못했다. 우측 전두-측두-두정엽에 급성 뇌경색이 생겼고 B씨는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지 10여일만에 뇌부종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코일색전술 시술 중 미세도관, 미세유도철사 끝 부부인 뇌동맥류를 찌르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고 뇌동맥류에 삽입한 미세도관과 미세유도철사가 뇌동맥류 벽에 닿으면 억지로 밀어넣지 않는 등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1심 재판부는 "미세도관이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 뇌동맥류는 항상 파열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미세도관 끝 부분이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어졌더라도 뇌동맥류 벽에 아주 얇은 부분이 있으면 스치면서 파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도관의 끝 부분은 뇌에 있지만 조정은 대퇴부에서 하므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의료진이 미세안내철선과 미세카테터 조작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파열 동맥류 시술 중 동맥류 파열 비율은 0~2%로 보고돼 있다"며 "미세카테터가 압력을 받아 팽팽해지는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갑자기 끝부분이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의 동맥류는 파열에 취약한 얇은 동맥류 벽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혈관이었기 때문에 코일색전술 당시 의료진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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