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락사고로 경기도 A병원에 실려온 환자 B씨. B씨와 그의 보호자는 처음 추락 이유에 대해 "자살을 위한 투신"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퇴원 후 B씨는 A병원을 다시 찾아 보험 청구 때문에 그렇다며 '실족'이었다고 진료 기록을 바꿔달라고 했다.
#. 제 3자에게 맞아 병원을 찾은 환자 C씨는 의료진에게 "술 마시다가 넘어졌다"고 말했다. 폭행을 한 사람이 친한 지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금 등의 문제가 생기자 C씨는 의료진에게 "제 3자에게 맞았다"며 기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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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황당 요구를 하는 환자 때문에 진료기록 수정을 고민하는 병의원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때, 덜컥 진료기록을 수정하면 의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경기도 한 대학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환자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와 치료 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사보험 문제가 걸려있을 때 말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도 처방 이력 등 환자에 대한 기억이 명확지 않고 하면 어렵지 않게 진료기록을 바꾸기도 한다"며 "민원 때문에 환자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는 게 현장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치료 전후 환자의 말이 바뀌었을 때 진료기록을 수정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꼭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을 작성했을 때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발견했다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 기록의 구체적인 수정 사례,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수정할 때는 기존 진료기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정 시점과 이유를 쓰고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 3항과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보험 적용, 합의금 요청 등의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수정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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