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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부정…헌법소원 검토"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17 14:55:57

대개협, 긴급 상임이사회 열고 TF 구성 등 대응책 모색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두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16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3800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관리하며 여기에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대개협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합헌인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라는 영역이 존재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개협 산하에 TF를 구성하고 다른 단체와 연석회를 추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개원의 입장도 적극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개협은 "예비급여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라며 "전체 진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책정이 가능했지만 급여화 후 처음에는 수가를 높이는 등 당근책을 쓰는 듯하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고 빈도나 처치 내용 등을 제도화해 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때의 경험에서 이미 학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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