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독이 필요하고, 비급여 항목 급여화 추진에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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