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보건복지부에 넘어간 상태로 11월 내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전 전북대병원 최종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북대병원 강명재 병원장은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청문절차에 참석해 전공의 관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방안을 소상히 밝혔다.
이번 청문절차는 전북대병원 과태료와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2년간 선발 불허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 처분 요청서에 입각한 최종 행정처분 전 마련된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강명재 병원장과 수련교육부장, 정형외과 과장 등이 출석해 1시간 30분 가량 병원 측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과 수련환경평가위원 증 청문위원 등이 참석해 전북대병원 입장을 듣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전공의 간 폭행 건 외에도 정형외과 허위당직표 작성과 다른 수련병원 인턴에 대한 정형외과 업무 투입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날 강명재 병원장은 수련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서 역할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수위를 경감해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복지부는 소명내용을 참고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병원장 등 청문절차에 참석한 보직 교수들 소명을 충분히 들었다. 전북대병원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어 소명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행정처분 전 청문절차를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이 정해지는 11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 회의 앞서 10월 중 행정처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병원장이 나서 청문 절차를 마친 전북대병원은 몸을 한껏 낮춘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정형외과 수련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병원 책임은 인정한다. 다만, 수련병원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건에 비쳐볼 때 2년 정원 감축은 과도한 면이 있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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