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부가세 환급액이 1년 동안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9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444개 의료기관에서 4만 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5만 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 3801건이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 순을 보였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까지 연장 되었으며, 다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으로 2017년 9월 1일에 발의된 상태이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남인순 의원은 "부가세 제도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정부 발의된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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