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사이 모친과 아내를 잃은 남성이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법원은 아내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정부분 인정했지만 모친에 대한 과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최근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은 유가족이 C학교법인과 의료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은 30%, 손해배상액은 1억2198만원이었다.
김 모 씨는 열흘 사이 모친과 아내를 동시에 떠나보냈다.
모친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사망했다. 간경변증을 앓고 있던 아내는 빈혈 진단 후 비장절제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모친이 사망한 지 9일만이었다.
김 씨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선 아내를 진료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진단 및 치료방법 선택, 비장절제술 후 관찰 및 조치에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모친은 췌장암 진단이 늦어 사망이 이르렀다고 했다.
법원은 아내의 치료 과정에서만 의료진 과실을 30% 인정했다.
C학교법인 산하 I병원 의료진은 아내에게 간경변증을 동반한 용혈성 빈혈 진단을 내리며 비장절제술을 권유했다. 김 씨의 아내는 개복수술로 비장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계속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김 씨는 "아내는 수술 후 출혈 경향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수술 후 복부 방사선 검사나 주기적인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등을 시행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출혈 집중 관찰 지시를 내리고 출혈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비장절제술 후 출혈은 김 씨 아내에게 있었던 간경변증 때문"이라며 "예후가 극히 불량해 결국 수개월 내지 수년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서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술을 한 의사들은 비장절제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인다는 보고에도 직접 환자를 방문해 살피지 않고 수술 다음날 아침에 혈액배액량 급증, 혈액검사 결과 등을 보고 병실을 찾아 응급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다출혈로 혈액응고기전이 파괴됐다"며 "의사는 수술 시행 후 환자의 출혈 여부 등에 관해 직접 또는 간호사에게 지시해 출혈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출혈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 및 수혈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 과실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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