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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2~3년 내 폐지…만성질환 인센티브 병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02 12:00:59

복지부 "의료급여 역전현상 수정 불가피, 의료계 주장 정률제 적용"

정부가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를 목표로 의원급 만성질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1일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는 향후 2~3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성질환 일차의료 통합모형과 함께 참여 의원급과 화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약간 기간 오버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일 건정심에서 의원급과 약국에 적용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1만 5000원 정액제를 유지한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의과 의원급의 경우, 1만 5000원 이하는 현행 본인부담 1500원을 유지하고,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 5000원 이하는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를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건정심에서 보고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상향한 본인부담 10%, 2만 5000원 까지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를 수정 변경한 셈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월 건정심 보고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했다. 의료급여 부서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라며 "재진이 1만원을 넘으니 재진 안 하고 바로 물리치료 등 1만원이 안 되는 건이 있었다. 이를 적용하면 진찰료는 7000~8000원으로 본인부담은 700원 정도로 차상위보다 낮게 낸다"며 의료급여 환자의 역전현상을 제도 수정 이유로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그는 "지금 노인외래정액제 논의를 다시 하면 내년 1월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시기를 맞출 수 없다"면서 "실제 적용은 1만 5000원이 넘는 노인층으로 우려하는 효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복된 결정과정을 바라보는 의료계 우려도 해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기준금액 1만 5000원이 다시 생겨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본인부담 1500원에서 초과 금액 시 4500원을 내니 환자 입장에서 바가지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달라졌다. 의료계에서 주장한 정률제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내년 1월 시행 후 6개월 단위 데이터 분석과 1년 정도 진료량을 분석해 진료비가 어디 위치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며 모니터링을 통한 노인 외래진료 변화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9월 건정심 보고 이후 의료급여 부서 민원제기로 제도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2~3년 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성질환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형 통합은 현재 검토 중이다. 참여 의원급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전산적으로 처리하고 대상자를 구분 등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제도 폐지와 인센티브 부여에 약간 기간이 오버랩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12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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