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사진)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동안 국민에게 65세 이상은 의원급 진료비가 1500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국민의 고정된 인식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2001년 이후 지속된 65세 이상 1만 5000원 이하 진료비의 1500원 본인부담을 내년부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인상한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노인외래정액제로 의원급과 노인환자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정 협의체에서 오래 논의했다. 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경북의사회 김재왕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의뢰-회송 수가 상향 조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회송 수가의 경우, 입원회송에 소요되는 시간(외래 비해 두배 이상)을 감안해 현 4만 3010원을 5만 7000원(재진진찰료 1만 4340원*3)으로 상향하고, 외래 회송 수가는 기존 수가를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 의뢰는 전산처리비용 또는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추가 반영해 현 1만 62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상향했다.
서인석 이사는 "의원급 의뢰서 발급 비용을 추가한 의뢰 수가 개선을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의원급에서 의원급으로 의뢰한 것이 추적이 안 됐는데 이제 환자 이동 동선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의뢰-회송 활성화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과-한의과 간 협진 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서 이사는 "2016년 1차 시범사업 시행 시에도 건정심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이번에도 보고안건으로 결국 받아들여졌다. 한의료계에서 표준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표준모델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사협회 외에도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다"며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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