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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결국 부활…의원급·약국 '정액+정률'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01 18:00:12

복지부, 건정심 개선안 보고…"중장기 폐지, 만성질환 인센티브 추진"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개월 만에 사실상 부활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1만 5000원 정액제를 유지한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건정심에서 내년부터 의과 의원급에 국한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본인부담 10%를, 2만 5000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한의사협회 전 회장의 탄식투쟁과 의료급여의 역전현상 등 문제제기를 계기로 모든 의원급과 약국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현 정액구간을 유지하되 정률구간은 점증적 정률제로 개편한다.

복지부가 1일 건정심에 보고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의과와 치과, 한의과는 1만 5000원 이하 1500원을 유지하되, 1만 5000원 초과 구간은 본인부담을 10~30% 점증적 정률제를 적용한다.

약국은 정액 1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을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되, 1만 2000원 초과부터 정률구간은 20~30% 개선한다.

의과 의원급의 경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 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를 전제로 검토 중인 방안.
연간 소요재정은 약 1056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성질환 등 경증 외래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12월 중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유방암 표적치료제 '입랜스'(한국화이자) 요양급여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한미약품)의 경우, 3상 임상진행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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