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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민원서비스 강화

정희석
발행날짜: 2017-11-14 18:41:53

심의사례 공개 품목 확대…민원 편의성 증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 제고와 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저주파자극기 ▲비강확장기 ▲재사용 가능 요실금용 클램프 품목 광고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앞서 세 가지 품목의 주된 시정사항으로는 ▲의료기기 명칭·제조방법·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표현 사용 등으로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만큼 광고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결정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거짓·과대광고와 타 제품과의 비교 광고로 시정사항이 많았던 파라핀욕조, 의료용 압력분산 매트리스,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를 포함해 올해 9개 품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확대해 광고사전심의 편의성 또한 증진시킬 예정이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해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시 애로사항은 물론 향후 검토가 필요한 민원서비스도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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