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유사한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병원들은 실태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전공의 정원 감축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서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인턴 및 전공의 정원 책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턴 정원은 지난해 3213명보다 27명 줄어든 3186명, 전공의 1년차는 지난해 3223명보다 65명 감소한 3158명으로 책정됐다.
또한 이번 수평위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페널티 적용 여부도 논의됐다.
대표적인 수련병원이 바로 전북대병원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급이 발생한 전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과태료(100만원) 및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 인턴 정원 기준 대비 5% 감원(정원 44명 대비 2명 감축) 등 행정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와 수련 스케쥴 관리, 전공의 간 임시당직 지시 금지, 타 수련병원 이동수련 요청 시 적극 협조, 향후 3년간(2018년~2020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 수련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따라서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수평위는 2018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 전북대병원에 페널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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