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전상훈)은 29일 오후 1시 원내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의미와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공공의료사업단 정책연구기획센터(센터장 이경권 교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진노 법제이사(보바스기념병원), 심사평가원 홍미애 차장 등의 연명의료 시행 의미 관련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윤동욱 변호사와 생명윤리학회 구명모 회장(울산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조명재 교수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발표된다.
종합토론에서는 의료계와 관련학회, 법조계, 정부 등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됐고,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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