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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급성기병원 제3주기 인증기준 공청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01 11:18:13

환자안전과 의료질 강화-한원곤 원장 "국민들 인증 병원 선택 노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1일 신한금융투자본사에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및 관련 학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2010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내년 말부터 3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인증기준 등을 개선하고, 인증유지·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현장조사(인증 후 24~36개월 사이)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왔다.

급성기병원의 자율인증 신청률은 21.4%에 불과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병원이 인증준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더욱 저조한 실정이다.

의료기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병원이 적극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주기 인증제의 주요 변화는 중소병원이 단계적, 점진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주요 분야를 평가하는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다음 달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공청회가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인증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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