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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개원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발표 연기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7-12-13 12:00:50

9개 의사회 공동 항의 성명서 "의원급 불이익 규제도구"

외과계 개원가 의사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발표 연기를 주장하며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외과계 의사회 10개는 13일 공동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당연한 과정"이라면서도 "권고안 내용을 보면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권고안 발표를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과계 의사회 10개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이다.

이들은 외과계 의원급 생존 보장을 위해 9가지를 제안했다.

▲1차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실 유지 ▲1차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장벽 철폐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외과계 전문의 정책 가산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진찰료 체중제 도입 ▲내과계 만성질환관리제 특혜 외과계에도 동일적용 ▲수술실 명칭사용 문제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 질환 외래진료 제한과 환자 회송 의무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외과계 의사회는 "1차 의료기관의 수술행위를 제한하면 외과계 의사는 수술이 가능한 2차나 3차 병원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며 "외과계 의사의 진료영역 위축을 초래해 전공의가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입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수술을 2차나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1차 의원에서 가능한 수술은 1차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과계 행위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현행 의료행위 코드는 외과계 행위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해 현실적으로 행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수술 규모와 범위, 난이도에 대한 재분류를 통해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가산책 도입 방안도 내놨다.

이들은 "외과 질환을 진료할 때는 수술 등 술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시간이 필요하지만 내과 질환과 같은 진료비가 책정돼 있는 현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 진료 특성상 외과 전문의에 대한 진찰료 체중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당뇨병과 고혈압처럼 장기적 진료 및 치료,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인 폐경기 관리, 골다공증, 관절염 등에도 만성질환관리료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수술실을 무균상태부터 국소마취 등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단계까지 4등급으로 분류해 현실성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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