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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사업 참여의사 공모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2 14:00:00

상급병원·요양병원 소속 의사 제외…"교육과 상담 등 별도 수가 책정"

정부가 장애인 주치의 개념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 모집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이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해당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건강권법(2017년 12월 시행) 후속 조치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 마다 장애상태와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의료기관으로 의뢰 연계 등 의료 이용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 상담 행위 등에 기존 진찰료와 구분한 별도의 수가가 책정된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급, 병원, 종합병원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통합관리의사는 일반건강관리의사 자격을 갖춘 자 중 장애진단 가능한 전문의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은 지체장애(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와 뇌병변장애(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안과)로 진행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자격요건 등 확인을 거쳐 3월 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안내한다"라면서 "선정된 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장애관리 교육, 환자 상담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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