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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잘하고 있는데 경로당 주치의 웬말이냐"

발행날짜: 2017-09-27 14:23:34

의료계, 노인복지법 개정안 반발 "의료법 기본 원칙 훼손"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경로당에 주치의를 두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중인 상황에서 굳이 경로당에 주치의를 배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7일 "지금과 같이 지역 중심 의료체계가 구촉된 가운데 굳이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체계에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기여를 위해 경로당 주치의와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역 의료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의료기관에 노인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법제화된다면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이로 인해 오히려 노인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악화시킬 확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이 법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1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노인의 경우 환자의 병력을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와 케어가 꾸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노인 환자를 모는 정책이 나온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1차의료사업으로 노인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진행한 사업들이 바로 그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하지만 만약 경로당 주치의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법안은 현행 의료법과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에는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의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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