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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 맞은 환자안전법…"의사소통이 핵심"

발행날짜: 2017-09-27 12:28:01

QI간호사회, 정책 세미나서 안전사고 사례 통해 개선방안 제시

환자안전법이 시행 3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각 의료기관별로 환자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QI간호사회는 27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에서 '환자안전관리의 미래와 현재'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환자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박선경 QI팀장은 27일 세미나에서 환자안전 사고 사례를 제시하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한국 QI간호사회 박선경 이사는 '환자안전관리 예방관련 의사소통 사례'를 통해 병원 내 간호사간 혹은 의료진간 환자안전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이사는 "최근에는 온라인상 의무기록이 일상화되면서 눈 앞에 간호사가 있어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환자 안전의 절반은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진, 간호사 이외에도 환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동참할 것을 독려하라고 전했다.

그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검사를 앞둔 환자가 간호사에게 진정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 경험을 얘기해 간호사는 이를 구두상으로 의사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로 의사는 약제변경 없이 처방했고 알러지 반응을 감안하지 못한 채 검사를 실시해 거듭 부작용을 호소, 결국 투약을 중단하고 다른 약제로 변경해 검사를 종료했다.

환자가 자신의 부작용 사례를 전달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간 의사소통의 오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간호사간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도 있다.

액팅 간호사인 A간호사는 조OO환자를 염두에 두고 책임간호사에게 상태를 인계했다. 하지만 책임간호사는 김OO환자를 염두에 두고 이를 담당의사에게 전달하면서 결국 환자에게 다른 약을 처방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두 간호사가 재차 환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안전사고였다.

박 이사는 "한번만 더 확인하면 줄일 수 있는 안전사고가 많다"면서 "액팅간호사와 책임간호사 간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에 따른 예방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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