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심 법원의 '무죄' 선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한 것.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17일 검찰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진통 중인 산모에 대해 무통주사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았다. 진통 과정에서 태아는 심박동수가 급저하 되는 증세가 5번 발생했던 상황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렸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긴급 궐기대회까지 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산모와 태아를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한 부분은 의료과실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검찰의 상고 소식을 듣고 "검찰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상고만 한 상태"라며 "상고 이유서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다투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궐기대회를 주도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당연한 판결이 나왔는데도 상고를 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료인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는 판례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까지 꾸려 적극 지원을 해왔던 대한의사협회는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의협 관계자는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만큼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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