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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회 정족수 미달로 결국 파행…다시 살아난 추 회장

발행날짜: 2018-02-10 19:27:53

불인심안 의결조차 못하고 폐기…의료전달체계 개편 압도적 반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세번에 걸친 불신임의 칼날에서 이번에도 벗어났다. 총회 고질병 중의 하나인 정족수가 이번에도 파행으로 끌고 갔다.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정족수가 모자라 아예 불신임 여부를 떠나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발의 안건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현재 의협 정관 20조 2항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추진되지만 안건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적 대의원이 232명이라는 점에서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154명의 참석이 필수적인 상황. 하지만 이날 총회는 개의 후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결국 임 의장의 긴급 제의로 불신임안인 1안과 의료전달체계 2안의 순서를 변경해 최대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족수 확인 시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125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결국 임수흠 의장은 안건 상정을 위한 성원 미달로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일부 대의원들은 사퇴 권고안으로 안건을 수정하는 방안과 의장의 권한으로 대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더 시간을 갖자는 의견들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두번째 안건이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의결은 찬성 6표, 반대 120표, 기권 4표로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개편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정관을 준수하는 것은 회장의 임무이자 의무"라며 "39대 집행부에서 더이상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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