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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대학 특별전형 지원자 확인 요구 법제화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12 16:58:48

일부 대학 부정입학 사례 발생 "특별전형 공정성 확보"

대학 신입생의 특별전형 지원자 확인 여부를 위해 관련부처에 정보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도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특수교육진흥법 10조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학습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전형으로 장애인 학생 간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장애인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 이 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여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되어 왔다"면서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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