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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간호등급제, 병상→환자 수로 기준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19 12:00:55

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대형병원 쏠림·중소병원 미신고 해소 주목

오는 4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가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산정기준이 변경된다.

중소병원 절반 이상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미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기피 제도로 전락한 상황에서 산정기준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병상에서 환자수로 개선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건정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의결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1999년 도입한 간호등급제 차등제는 허가 병상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7등급을 적용한다. 1등급에서 6등급은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이다.

문제는 지방 및 중소병원 절반 이상이 간호인력 부족으로 감산인 7등급 또는 미신고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 1분기 중소병원 1464곳 중 무려 966곳(66.0%)이 미신고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3곳 모두 3등급 이상으로 가산을 받았다.

종합병원은 302곳 중 40곳이 감산인 7등급을 받았으며, 미신고는 34곳에 불과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기준을, 입원환자 수로 변경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정심 의결 후속조치로 당초 지난해 10월 시행에서 미뤄진 셈이다.

중소병원 절반 이상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가 고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병동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로 적용기준을 개선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는 오는 3월 5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일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2017년 1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전체 가산액 1097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442억원(40.2%), 종합병원이 572억원(5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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