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섬,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만들기에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권익보호와 대공협 설립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히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특법에 따르면 산간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공보의는 24시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대기 근무를 정당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실제로 섬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24시간 내내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정규 근무를 마친 뒤에도 당직 대기 근무를 하며 환자가 생기면 진료를 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대공협을 공식적인 단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법은 공보의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보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하고 있다"며 "도서지역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보의는 대체휴무나 별도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는 결국 공보의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러지므로 공보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보의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토록 하고 공보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대공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대공협 김철수 회장은 "3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섬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발의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차기 집행부와 잘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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