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 교문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호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모색 토론회' 의견수렴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분야 의료인력 수급 또한 원활해 질 전망이다. 외상 등 특수분야, 의료취약지 등 필요지역에 지자체가 양성한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서남대 의대 정원을 유지하고, 폐교 건물, 부지 등을 그대로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논의를 해왔다. 이는 서남대 의대를 되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원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충격을 딛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 지역이자 공공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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