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비급여 급여화 때문에 의료기관 손실 없게 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02 05:00:59

복지부 전병왕 신임 의료보장심의관 "초음파·MRI 세부 급여기준 의료계와 논의"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기관이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예비급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 신뢰 중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정식 직제로 신설된 의료보장심의관에 전병왕 국장(행시 38회, 서울대 사회학과)을 임명했다.

전병왕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로 의료기관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했다.

이날 전병왕 심의관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취합한 예비급여 항목 의견을 최근 전달받았다. 현재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복지부 실무협의를 통해 분야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비급여 3600여개 항목의 예비급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예비급여 항목 도입 강행 주장은 반박했다.

전병왕 심의관은 "예비급여 일부 항목 설정과 신포괄수가 확대는 지난해 의료계와 이미 논의한 내용으로 이미 고시로 정해진 부분"이라면서 "예비급여 청구서식을 위한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예비급여 우선 과제인 초음파와 MRI 검토 상황도 전달했다.

전병왕 심의관은 "초음파의 경우, 기존 수가를 준용하고 MRI는 급여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려 환자부담이 있다. 세부적인 급여기준은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료기관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총액을 맞추고, 급여화 과정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월부터 의-정 협의는 합의안 작성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전병왕 심의관은 "3월 5일 의-병-정 협의부터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2명, 복지부 2명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비급여의 급여화 합의안 작성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현재 병협과 복지부는 위원 추천을 완료했고, 의협 비대위 명단은 기다리고 있다"며 "합의안 작성의 데드라인은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와 관련, 배석한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개, 정무위원회에서 1개 등 총 4개 공-사보험 연계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어떤 상임위가 담당할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복지부의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전병왕 심의관은 끝으로 "신설된 의료보장심의관에 임명된 것은 문 케어 방향이 정해져 있기에 연착륙을 잘 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 가입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