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시작하여 전국 15개 대학병원의 내/외과에 56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 수가 40%가 인상되었고 2018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병원을 100병상이상의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상시 공모하는 안을 공고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착되어 가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 다 보면 아직도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먼저 채용하는 병원들을 살펴보면 채용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나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시장은 기존의 전공의, 전임의 모집이나 교수 채용과는 분명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 하려고 하는 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인재 Pool 보다 많기에 각 병원들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채용 공고가 각 병원 홈페이지, 내과학회 홈페이지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기존 대학병원 전공의 또는 전임의를 마치고 바로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개원의 또는 2차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던 분들도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지원자가 채용 공고를 볼 수 있도록 의사 채용 사이트, 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 등 다양한 채용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는 단순히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전공의법 시행 이후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성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실제 채용 및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에 대해 채용 전부터 병원 내부의 계획이 필요하다. 2017년 입원전담전문의 협의회에서 시행한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의 1/3 이상이 '병원 집행부의 이해 부족 및 의지 부족'을 근무 중 어려움의 하나로 꼽았다.
입원 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전문의로서 그에 걸맞는 병원 내 역할과 지위, 대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정부 또한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서울/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다면 지방의 병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수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병원들에 지원해 준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가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 및 처우 개선에 실제로 쓰이는지 또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고용하는 병원에만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과/외과 학회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고려하고 있는 개원의 또는 봉직의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춘추계 학회를 통한 입원전담전문의 홍보, 입원전담전문의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계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근무하는, 또는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병원, 정부, 학회를 설득하고 협상하여 보다 좋은 제도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의 안전과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입원전담전문의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외과 학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평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 안전의 대두, 2017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 그리고 2년 뒤 내과 전공의 3년제 단축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정착되어야만 하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병원와 정부, 학회, 입원전담전문의 이 4개의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국의 Hospitalist 제도에 뒤지지 않는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가 꼭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