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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불어닥친 '미투'…A교수 내부보고서 진실 혹은 거짓?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08 12:11:30

학생·간호사·직원 대상 성폭력 의혹 제기…의대·병원 "진상 조사 돌입"

전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의료계 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인 동료 A 교수가 서울의대 학생과 서울대병원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부적절한 성적행위를 하고,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는 A 교수의 성폭력을 견디지 못해 사직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의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신찬수 학장은 부학장들과 회의를 열고 정확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지난해 발생한 일로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들이 작성한 내부보고서가 의과대학에 접수됐는지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의미다.

서울의대 한 보직교수는 "현재로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언론내용을 학장에게 보고했고, 정신건강의학과교실 교수들이 작성한 내부보고서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교실 내 기획인사위원회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의과대학에 접수돼야 공식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도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에 지난해 11월 직업윤리위원회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A 교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당시 민원에는 A 교수가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병원 직원 상대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직업윤리위원회에서 A 교수에 대한 조사를 3차례 진행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언론에 보고된 성폭력 문제는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언론보도 이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신고센터를 통한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료인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중 전공의특별법을 개정해 수련병원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해,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도 금지 및 처분 규정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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