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강제화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인 EMR 인증제 방향을 공개하고,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2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EMR 인증제 추진에 따른 요양기관 참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증대상은 EMR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요양기관 종별과 EMR 업체들의 인증기준을 다르게 둔다는 것이다.
현재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EM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해 EMR 시스템 업체들까지 약 425개 기관이 인증대상이 된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기간 만료가 도래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획득 후 기준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인증 갱신기간에 이에 맞추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현재 나온 연구결과는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된다.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칠 예정인데 현재 시범사업 기관 수 등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과장은 "인증제를 처음 권고사항으로 정한 뒤 의무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의무화하려는 계획은 없다"며 "의료정보 교류와 함께 환자들이 EMR 시스템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증제의 시행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과장은 일단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인증에 대한 예산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증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신중을 입장을 내놨다.
오 과장은 "요양기관들은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지만 EMR 인증제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일단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본 사업으로 전환 되도 인증기간을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제 수행기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심평원 중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두고서도 연구용역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EMR 시스템의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MR 시스템 인증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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