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이대목동병원 사태 관련 지질영양제 관리와 조제 행위는 전공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서울광역수사대가 이대목동병원 지질영양제 의사(전공의) 업무범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영양제 관리와 조제는 통상적 간호사가 하는 업무로 의사의 일반적 지도 감독 아래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이대목동병원 사태 관련 전공의 책범위 관련 복지부의 모호한 입장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경찰 측에 보낸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행위와 의사 지도 아래 이뤄지는 행위,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 등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면서 "복지부 판단으로 영양제 관리와 조제 업무는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하는 업무로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는 점 등 구체적, 개별적 특성은 별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 업무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이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와 관리는 반드시 의사 입회하에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지도감독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회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전공의 처분이다.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았을 뿐 아직 갈 길은 멀다"면서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 여전히 문제가 있다. 수사결과에서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대응수위를 예고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총파업 여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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