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및 관절병원에서 하는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척추부위)'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술시간 시술부위 및 투여약제 등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2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는 병원들의 주로 최빈금액이 2~5만원으로 분포했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다. 증식치료 역시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상복부초음파가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됐다"며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공개항목에서 하반기부터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현황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해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
심평원은 올해 여기에서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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