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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회 위증 거짓말 처벌강화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02 10:59:48

세월호 위증 사태 후속조치 "특위나 청문회 종료 후에도 고발 가능"

국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보건복지위)은 2일 세월호 7시간의 위증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사고 직후부터 침몰할 때까지 1시간 20여분 동안 침실에 머문 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고, 이후 최순실이 청와대에 방문해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한 뒤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김광수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고 질의하자 황 전 총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할 것입니다마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다.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관저 옆에 있는 의무동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기존 언론 인터뷰를 번복하고, 관저와 500m 떨어진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조 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관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수 의원은 "김장수 실장, 문고리 3인방,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다"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행법상 특위나 청문회가 종료되면 고발 주체가 사라져 국민을 우롱하고 농단한 자들의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위나 청문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거짓말 처벌 강화법에 이어 지난 2016년 10월 국회 예결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최순실의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 답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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