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의 급여 범위가 1차 요법부터 백금 감수성 재발요법에 까지로 대폭 확대됐다.
이달부터 기존 난소암 1차 치료 및 백금 저항성 재발 치료에 이어 백금 감수성 재발 치료 시에도 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 것.
한국로슈의 표적치료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이달 1일부터 백금 감수성(platinum-sensitive)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투여 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바스틴은 난소암 1차 치료부터 백금 저항성 및 백금 감수성 재발 치료까지 모든 치료 단계에서 급여 처방이 가능한 유일한 표적치료제가 됐다.
국내 허가 기준을 보면 아바스틴은 암 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신생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진행성(3B기 이상) 난소암에서 사용되는 표적치료제였다.
이전까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의 1차 치료(아바스틴+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이전에 VEGF 계열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없는 백금 저항성 환자의 재발 치료(아바스틴+파클리탁셀 또는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의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됐다.
그런데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따라, 백금 감수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백금계(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약물을 포함한 1차 항암요법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이며 최소 6개월 이후 재발된 진행성 난소암의 첫 번째 재발 시 아바스틴+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병용 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다만 식약처 허가 사항과 달리 이전에 아바스틴 및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 표적치료제를 투여한 경우는 제외되며,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백금 기반의 항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차 투여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아바스틴 급여 기준 확대에는, 백금계 약물에 감수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 6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GOG-0213' 임상 결과를 근거로 했다.
한편 NCCN(미국종합암 네트워크) 및 ESMO(유럽종양학회) 등 국제 가이드라인은 진행성 난소암 치료로서 아바스틴의 모든 적응증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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