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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퀴스 등 항응고제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되나

발행날짜: 2018-05-23 11:28:05

심평원, 혈액·조혈기관 약제 전산심사 계획 공지 "프로그램 개발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를 전산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자렐토나 엘리퀴스 등의 약제가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일선 병·의원에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산심사 대상은 주로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로 WHO ATC 코드 B군에 해당되는 약제이며 '기타약제'는 ATC 코드 V군에 해당한다.

약제별 주성분 코드 혹은 제품 코드로 전산점검 하게 된다. 즉 심사기준 초과청구 시 자동으로 조정, 이른바 삭감되게 된다.

분류별 대상 품목수를 살펴보면 B01군은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 56품목, B02군은 지혈제(Antihemorrhagics) 25품목, B03군은 항생제(Antianemic Preparations) 27품목, V03군은 기타 모든 치료제(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 38품목, V04군은 진단시약(Diagnostic Agents) 7품목, V06군은 일반 영양소(General Nutrients) 5품목, V10군은 방사성 치료제(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27품목 총 185개 품목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와파린이나 자렐토, 엘리퀴스 등이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구체적인 전산심사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평원 측은 "혈액 및 조혈기관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안내한 것"이라며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프로그램 완료 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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