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빅 5'로 불리는 대형병원이 전공의 주 80시간 위반으로 행정처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를 통해 서울 지역 A 대학병원의 전공의 주 80시간 위반 행정처분을 잠정 확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제보를 바탕으로 A 대학병원 외과계에서 주 80시간을 초과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A 대학병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에는 주 80시간 위반 시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련병원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한 위원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나 전공의특별법 시행 초기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수련병원도 주 80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향후 환자안전과 수련 질을 모두 담보하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단호한 입장이다.
안치현 회장은 "주 80시간 미준수를 비롯한 휴일 수당 미지급 등 전공의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잡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수련시간 내 정당한 수련업무를 받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의 법 준수를 주문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빅 5 병원으로 불리는 A 대학병원의 전공의 주 80시간 위반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들 모습.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결정에 입각해 전공의 주 80시간 미준수와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된 수련병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처분을 받은 수련병원의 경우, 의료질향상 지원금 7000억원 중 수련 분야 560억원의 분배 대상 제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과계 전공의들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는 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돼 왔다는 점에서 A 대학병원의 행정처분이 수련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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