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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제품 권위행위 금지…리베이트 주의보

발행날짜: 2018-06-21 12:00:43

복지부, 국민권익위 권고 따라 의료단체에 금지 당부

정부가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유도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안내하고 나섰다.

특정 의료제품의 사용유도 및 권유행위가 자칫 리베이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일선 의료단체에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활치료용 의료보조기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특정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사용 유도 및 권유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환자는 담당의사의 처방이라는 이유로 특정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해당 의료보조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신경외과 병동 허리수술 입원환자의 대부분(10명 중 8명 정도)은 의사에 처방에 따라 특정의료기기업체로부터 가져온 허리복대를 약 45만원에 구입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의료인의 주문에 따라 의료보조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보조기 판매 업체는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화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근거로 의료단체에 관련 행위에 대해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며 "관련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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