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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첫 열매…의협-심평원 심사개선협의체 구성

발행날짜: 2018-07-06 06:00:59

심사실명제·심의사례 공개 합의…중심위 의료계 참여 결정

1년여에 걸쳐 수십차례 진행된 의정협의가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심사체계 개편에 뜻을 같이 하며 첫 협의문을 만들어 낸 것.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심사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인사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의정실무협의 전경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5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제3차 의정실무협의체를 열고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학전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의협과 심평원은 가칭 심사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진행되는 심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료계의 지속적인 불만 중 하나였던 깜깜이 심사를 없애기 위해 향후 중앙과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를 모두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근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도 개편된다. 지금까지 한번도 추진된 적 없었던 의료계 추천 인사를 이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

아울러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과 심사의 숙련도를 감안해 일정 부분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심평원의 입맛에 맞는 위원에게 심사건이 몰린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받아들여졌다.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해 심사위원간 공정한 배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의협측 간사를 맡은 성종호 정책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맞물린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사기준과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과거 심사기준 자체가 불명확한데다 내부적으로만 공개돼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에 대해 전혀 알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된다면 허위청구가 줄어들며 의사들의 행위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정협의 합의문을 설명중인 정윤순 과장(사진 왼쪽)과 성종호 정책이사(사진 오른쪽)
복지부 또한 이번 합의문이 복지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정협의를 통해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기회를 엿봤다는 설명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심사체계 개편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의정 협의의 신뢰감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계속되는 의정협의동안 우선 심사체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방향성에 대해 결실을 봤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이유를 알수 없이 삭감을 당하는 억울함이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의학이라는 이유로 깜깜이 삭감을 당하는 일만큼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내과의 경우 전산심사가 많지만 외과는 1차부터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산심사도 마찬가지지만 심사위원 심사의 경우 이유도 모르게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쌓여왔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사실명제가 추진되고 심의사례가 모두 공개된다면 이렇듯 이유도 모르고 삭감이 되는 억울함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심사 사례가 위원별로 고르게 배분된다면 심사의 객관성 또한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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