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건강보험발전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요양기관 계약제를 대비하여 심사평가원의 경력 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건보발위는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조정과 관련 "가입자의 대리인으로 보험료율, 급여범위 등을 1차로 결정하고,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는 이를 조정 승인"하는 것으로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6일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공단은 수가 및 약가계약 업무를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까지 심평원과 동일 직급간 인사교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단은 인사 교류가 사실상 어려울 경우를 감안하여 심평원의 관련 업무 경험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가 및 약가는 가입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당연히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사평가원은 지원업무에 불과한 만큼 수가ㆍ약가 결정을 보험자가 하면 심평원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며 “사실상 인사교류는 어려운 만큼 경력자 특채로 가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 교류이지만 현재 심평원이 공단과 인사교류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이 심평원 직원 채용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신 원장님과도 전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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