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과 강릉에서 잇따라 일어난 의사 폭행 사건이 사회적 파장으로 번지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회 박인숙 의원 등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 의료계도 이에 맞춰 지원 사격에 총력전을 펼치며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5일 "이번 기회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인식 제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엄중한 처벌만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국회에서도 이같은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의협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법적 처벌 근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이 아닌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의료계의 주장대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왔던 벌금형 조항과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처벌 규정으로는 폭행 방지 효과가 미비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처벌 내용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진료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계의 촉구에 국회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협 등 의료계는 더욱 활발히 움직이며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결국 국회와 정부가 움직여야만 의료인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경각심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을 억제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근절 의지를 보여야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당수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박 의원의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건은 국회 일정이다. 국회가 두달여간 공석이었던 의장단을 선출하며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기는 하지만 후반기 일정이 아직 미지수기 때문이다.
박인숙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이를 논의할 상임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회는 이번주에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이 또한 예정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긴 과정을 고려할때 후반기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지는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선 복지위가 완전히 구성되고 난 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원들 간에 큰 이견이 나올 수 있는 법안은 아닌 만큼 후반기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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