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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의미 격오지 대상, 확대 해석말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7-25 06:00:50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 논란 일축 "대통령 현장방문과 발언 시기 우연히 겹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활성화 필요성 발언 관련,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의료법에 명시된 원격의료(협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행대로 벽오지와 군부대, 원양어선 등에 한정돼 실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발언 논란을 일축했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서울 모 한정식집에서 열린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 아닌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아직 진척을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기존 발언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주년 일간지와 방송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박 장관은 "정부가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설득해 간다면 의료계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논란이 확산된 원격의료 발언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섬과 산간벽지, 군부대, 원양어선 등 현 범위에서 한다는 의미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가 많아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좋고 나쁨을 가려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취지가 오인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대상 역시 현 시범사업 내에서 해야 한다. 의료인과 의료인 간 협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의료단체에서도 보도된 발언으로 정확한 의도를 말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시 동행하면서 오버했다는 지적도 전면 부인했다.

박능후 장관은 "대통령 현장방문은 오후에 있었고 그날 저녁 일간지와 방송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원격의료)발언을 했다. 우연히 겹쳤다"고 해명했다.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담당하면서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인 2차와 3차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큰 병원에 안 가도 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수가 인상을 비롯한 활용화에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달라.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어떤 형태로 가야할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동행한 후 저녁에 일간지 출입기자들과 원격의료를 발언한 것으로 우연히 겹쳤다고 해명했다.(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약국가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 택배 배송 역시 전면 일축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약국의 택배 배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전제하고 "약국의 택배 배송은 생각도 안했고 복지부 정책 아이템에도 안 들어와 있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경제부처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압박설 관련, "경제부처 장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 안 왔다“고 부인하고 ”만나면 원격의료라는 말은 안하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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